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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원단체 청소년 단체 지도 승진가산점 "반대"

교사노조·전교조, 기자회견서 "교사 본연 업무 침해·단체협약 위반" 주장
도교육청, '3년 유예 반영제' 도입 및 '공동 TF' 구성·운영 제안

  • 웹출고시간2026.09.08 17:12:15
  • 최종수정2026.09.08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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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8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됐던 청소년단체 활동 승진가산점 부활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 실적 가산점 조항'을 부활시키려 하자 교원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9월 2일 자 4면> 

충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8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2020년 각종 파행과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를 무려 7년 만에 일방적으로 되살려 한다"며 "현장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 행태에 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 양대 노조의 성명서 발표와 교육감 면담, 언론 브리핑, 담당국과장 협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한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결국 지난 8월 31일 자로 평정 규정 개정을 강행하며 불통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인사제도를 미끼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한 뒤 "수업 연구, 담임, 생활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인사 평가 기조를 교육청 스스로가 퇴행시키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산점 부활은 도교육청이 2020년 충북교사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청소년단체 업무의 민간 이관 노력)과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정상화)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신의 성실 원칙 위반으로 봤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충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도내 전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2월 폐지한 가산점을 2027년부터 재도입할 계획이다. 

가산점이 폐지된 후 14개 청소년단체 등록대원은 2020년 2만6천262명에서 2026년 5천612명으로 약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도교사는 4천885명에서 211명으로 1/23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가산점 제도는 모든 교원에게 청소년단체 조직이나 지도 업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산점은 자발적 희망에 따라 학생 지도에 헌신하는 교원의 교육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에서 우려하는 승진 점수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급격한 인사 변동과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완화하기 위해 '3년 유예 반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득한 가산점은 3년이 지난 학년도의 평정부터 반영해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과거 지적됐던 실적 위주의 경쟁, 승진 점수 취득 목적의 변질,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기준, 검증 절차, 실적 인정 범위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설계해 과거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각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TF'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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