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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위험물 운송차량 단속…충북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석유배달 차량 등 위험물 운반 과정 내 안전사고 선제 차단
자율시정 기간 운영 후 무단 개조·법령 위반 적발 시 강력 조치

  • 웹출고시간2026.09.08 09:47:35
  • 최종수정2026.09.08 09:47:3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전경.

ⓒ 충북소방본부
[충북일보] 충북소방본부(본부장 박근오)가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의 불법 개조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도내에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유 배달 차량의 운행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 소방본부는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율시정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내 주유취급소와 석유판매점 등에서 운행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 배부와 현장 교육이 진행된다. 소방당국은 이 기간 차량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개조물을 철거하고 차량을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 차량의 임의 개조는 대형 재난으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행위"라며 "관계인들은 계도기간 내에 신속히 원상복구를 마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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