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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9.07 17:25:11
  • 최종수정2026.09.07 17:25:11
[충북일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북교육연대는 이같은 청주상당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명백한 '윤건영 교육감 봐주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는 "경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을 인용하며 토론회 특성상 즉흥적 답변이었기에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예외로 둔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사례에 본 건이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정황과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권력자에게 솜방망이 잣대를 대는 경찰의 태도는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깊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법정TV 토론회에서 김성근 후보가 2022년 8회 지방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급하자 "보수단일화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언론이 쓴 것"이라고 답변해 고발당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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