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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07억 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토지 소유자·주택분 2기분 대상,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26.09.07 13:09:29
  • 최종수정2026.09.07 13:09:2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6만 6천 건 총 107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세금은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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