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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치료, 보호자 중단하면 학교는 속수무책

청주 교사 폭행 사건 계기 긴급지원 제도 보완 필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 다른 학교서도 발생
보호자 비협조 대응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급
윤 교육감 "교육감협의회와 제도 보완 공동 대응"
도교육청 병원형 위센터 설립 추진…내년 시범운영

  • 웹출고시간2026.09.06 15:01:51
  • 최종수정2026.09.06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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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18조의5에 따른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 가이드라인.

[충북일보]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A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를 폭행한 B학생(5학년)은 복용해 온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초에서 사건이 있던 날 청주 C초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발길질에 교장 D씨가 허벅지를 맞았다. 이 학생의 학부모도 처방받은 약을 복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 D씨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며 "어른 3~4명이 아이 한 명을 달래다 팔과 다리에 맞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장과 학부모뿐아니라 교육감, 교육장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보호자가 약물치료 등을 임의로 중단해도 학교가 강제하거나 개입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도 어렵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도록 통보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 청취와 교내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보호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지자체, 전문 치료기관과 직접 연계해 실질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도 A초 사건과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포함해 학교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치료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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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추진 로드맵.

충북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다. 

병원형 위센터란 통상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학생 치료 지원기관(병원)이다. 통원형 또는 입원형으로 운영되며 위기학생 대상 상담, 치료, 대안교육 등 실시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누리집을 보면 전국에는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강원에 19개의 병원형 위 센터가 운영 중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충북형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28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중 나온다.

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여건에 맞은 병원형 위 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을 정한 뒤 2027년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내년 본예산안)을 편성, 11월 열리는 충북도의회 439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설립·운영비는 사업 첫해 기준 8천6천여만 원으로 추산됐다.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충북형 병원형 위센터는 입원형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8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은 고위험 중고등학생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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