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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충북교총 "학교 내 교원·학생 안전·보호 한계 드러나"

청주 교사 폭행사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정서 위기학생 치료 위해 보호자 이행 의무 명문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6.09.03 16:51:37
  • 최종수정2026.09.03 16:51:37
[충북일보] 속보=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원단체는 " 학교 내 교원과 학생의 안전·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3일 자 3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사안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던 학생이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약이 중단되면서 겪은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개인의 비행이나 단순 폭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절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개인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한 위기학생은 물론 교실 안 다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심리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피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은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18조의5에 따라 학교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 한계이기에 보호자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제어하거나 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며 "가정에서 자의적으로 투약을 멈춰 학생의 정서가 극도로 불안정해져도 학교는 그저 보호자의 협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손쓸 방도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18조의5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의6에 규정된 '긴급지원 제도' 역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긴급지원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도록 통보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 청취와 교내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처방에 따른 필수 치료를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치료 이행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학교장이 전문가의 진단에 근거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치료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불응 시 지자체 및 전문 치료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실질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교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심리상담·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 사건 발생 이튿날인 3일 오전 해당 학교를 찾아 교직원을 위로했다. 

도교육청도 이날 오전 염기성 부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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