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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 충분한 교육 지원 담보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보고서 발간
소규모 학교 등 전가… 교육격차 확대 유발 가능성 지적
"학령인구 변화율 변수 포함한 산식 재검토 해야"

  • 웹출고시간2026.09.03 17:09:11
  • 최종수정2026.09.03 17:09:11
[충북일보] 속보=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반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일 자 2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개편 방안에 대해 "학생 1명당 교부금 전망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편 방안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입법과정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개편 방안이 전제한 '교육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명제가 실제 교육비 지출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정부가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과 국회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작성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전전년도부터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하는 산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8월 24~28일)하고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명당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 10.1%(2026~2030년)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이며 실제 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은 학급·학교와 교직원 수로 설명되므로 '학생 수'를 단일한 산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필요한 학급·학교 수를 산정하지 않은 채 학생 1명당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은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학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넣은 근거와 그 반영률을 '35%'로 정한 근거 모두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고 지적했다.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천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항목은 7조2천587억 원(8.8%)에 그쳤다.

교부금 총액의 35%만큼 학생 수에 연동되어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60%를 제시했으나 나머지 세출의 40% 전부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35%로 하향 조정한 근거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지역 간 편차가 크므로,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은 지역 간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 변수를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국회가 매년 학급 수·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표준교육비 추계에 기초해 보정률을 심의·확정하되 그 상한과 하한은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사 일정과는 별도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포함한 심사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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