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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9.03 19:42:02
  • 최종수정2026.09.03 18:10:16
[충북일보] 엊그제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단평가를 거부하며 담임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까지 무차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게 이유였다.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 마디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였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를 밟지 않기는커녕 교실에서 학생이 스승을 때리는 시대다. 앞서 밝힌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무너진 공교육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학생 간 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적게 돼 있다. 교권 침해 사실도 다르지 않다. 엄중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권 보호는 그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맞고도 참아야 하는 건 아주 비정상적이다. 국가적 비극이다.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지금처럼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 현장이 방치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 심의 기구로는 악성 민원과 조사를 직접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악성 민원 처리 과정에서 2차 갈등이나 행정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는 절박한 현실이다. 조사를 넘어 교육 현장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갈등조정관 등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제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조차 망설여야 한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생긴 교권 붕괴의 한 단면이다. 학생은 약자, 교사는 강자라는 갑을 프레임이 깨진 지 오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권과 학습권과 같은 개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교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국과 같은 교권 보호 제도를 신설·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름은 제각각이다. 교육부 차원의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때가 됐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의 조사 역량은 아주 중요하다. 갈등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교사를 지켜야 교육의 품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먼저 이번 폭행 사태의 정확한 진상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방위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상습적 피해 호소와 무고,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해야 한다.

존경받아야 할 교사가 기피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책임은 교육행정에도 있다. 교사 폭행은 패악이다. 학교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존경받아야 교육 현장이 활기차게 돌아간다. 그게 교육의 선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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