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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원비행장 대책 국방부에 강력 촉구

"40년 희생했는데 또 부담"

  • 웹출고시간2026.09.03 14:02:50
  • 최종수정2026.09.03 14:03:08
[충북일보] 충주시가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소음과 각종 군사시설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김진형 충주부시장은 국방부를 방문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동석 충주시장의 공식 입장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아 왔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에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 중앙탑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일부 등 모두 102.35㎢에 달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만1천547명이다.

현재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5천 원, 3종 구역 3만 원이다.

시는 이 같은 현행 보상 기준과 지원 수준만으로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 인구가 13만2천23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기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기능의 충주 중원비행장 분산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충주시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석 시장의 서한문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를 비롯해 40여 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와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피해에 걸맞은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 부시장은 "충주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오랜 기간 국가적 책무를 함께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시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을 국방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시장과 충주시민의 뜻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며 "국방부가 충주시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대책과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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