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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법정 싸움… 공사 '부당 퇴교' 유정민 씨, 재심서도 각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각하

  • 웹출고시간2026.09.02 15:39:35
  • 최종수정2026.09.02 15:39:35
[충북일보] 33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부당한 퇴교 처분을 당했다며 24년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온 유정민(55) 씨가 재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유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재심 과정에서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씨는 1992년 공사 44기로 입교한 뒤 이듬해 12월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했다는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씨는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중대장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가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군본부 조사로 중대장과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퇴교 처분은 바로잡히지 않았다. 유씨는 2003년부터 민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퇴교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회복할 실익이 없다"며 12번의 재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23년 대법원이 "징계 내역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지속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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