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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김학의 연루설' JTBC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7천만 원 배상 판결 뒤집혀… 法 "의혹 제기 합리적 근거 있어"
진상조사단 보도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책임 묻기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6.09.02 15:46:50
  • 최종수정2026.09.02 15:46:50
[충북일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는 지난달 28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윤 전 고검장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친분 관계나 수사 관여 의혹을 확정적 사실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전달한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친분 관계를 암시했더라도 당시 진술과 과거 수사기록에 비추어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혹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중요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을 다룬 보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재 과정의 일부 한계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등이 제공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한 측면이 있으며 충분하고 균형 잡힌 사실 확인 노력을 다했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설치 및 활동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관련 발표 내용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JTBC가 윤중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골프 회동 등 친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일면식도 없다"며 3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조사단 관계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다.

앞서 2021년 1심은 JTBC 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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