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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락동 2개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신규 지정…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양방향·일방향 단속, 9월 한 달 계도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6.09.02 11:39:18
  • 최종수정2026.09.02 11:39: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장락동 2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신규 단속 구간은 △장락동 셀프빨래방에서 장락문구 구간까지(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단속)와 △장락동 월리를찾아라에서 서진세차장 구간까지(일방향 단속)다.

특히 셀프빨래방~장락문구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며 월리를찾아라~서진세차장 구간은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이 잠시 중단된다.

해당 구간들은 황색 실선 구간 변경에 따라 매년 1회씩 단속 구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와 단속 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9월 한 달 동안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이 운영돼 시민들의 인지와 자율 준수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도로 통행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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