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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때 피해자·가족 지원 제도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6.09.01 17:24:12
  • 최종수정2026.09.01 17:24:11
[충북일보] 충북도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담당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제도화해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쳐 이뤄지는 피해자 지원을 통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내 1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센터를 가동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하면 도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센터장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지사)이 겸직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는 △피재 지원 상황 관리 △피해 가족과 언론 소통 △민원 접수 △치료와 장례, 심리, 법률, 협업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 가족 협의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원 접수를 비롯해 지원 업무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일대 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 편제는 재난유형별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 맡은 업무와 연계해 수행하도록 했다. 센터가 설치되면 피해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도내 기초지자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도 명문화된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면 충북도 지원센터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시·군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충북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도내 11개 지자체 중 진천군과 단양군,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다.

청주시와 증평군은 입법 예고에 들어갔고 나머지 시·군은 올해 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안별 지원을 해왔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개별 재난마다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재난 규모와 피해 양상에 따라 충북도가 직접 센터 설치를 결정하거나 시·군 요청으로 광역 단위 지원에 나설 수 있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도와 지자체 간 역할을 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이어 10월 열리는 43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 등을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며 "센터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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