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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31 18:52:01
  • 최종수정2026.08.31 18:01:17
충북도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뇌물 전과로 적격성 논란을 빚은 인사 임용이 계기를 제공했다. 충북도는 최근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 4급 상당의 정무수석보좌관과 소통수석보좌관 2명도 뽑았다. 모두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도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가운데 박병국·이재한 보좌관은 임용 전부터 논란이 됐다.

충북도의회가 정무직도 소관 상임위를 정해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정무특별보좌관·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 등 도청 내 보좌진과 비서실이 대상이다. 현재 보좌진은 담당 상임위가 없어 견제·감독을 할 수 없다. 비서실은 사실상 행정국 소속이다. 하지만 따로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무직에 대한 상임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 제정 추진 의도는 분명하다. 정무직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보좌진과 비서실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좌진과 비서실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과 답변 요구가 가능해진다. 전문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소통·협력을 보좌한다. 도지사 가까이서 공약사업과 현안을 처리한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조례 개정을 충북도가 무조건 찬성할 리는 없다.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무직도 엄연히 공무원이다. 도민 세금을 쓰는 만큼 정확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는 당연하다.

앞서 밝혔듯이 보좌진 등 정무라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없어 정책 결정과 현안 추진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의 업무를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좌관들의 업무 범위와 조직상 위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 인사 및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정무라인 관련 조례 제정을 찬성한다. 정무직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도로 받아들인다. 정무라인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도지사 재량권은 위축될 수도 있다. 도지사 입장에선 감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무직에 대한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하거나 추진 중인 의회는 이미 여러 곳이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11월 최초로 도입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전북도의회도 이미 시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충북도의회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정무라인이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감시대상이 된 지는 오래다. 그런데 도민들은 정무라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한다. 투명성과 건강성을 살펴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조례 제정은 감사 대상을 기존의 부서와 기관에서 비서실 및 정무라인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다.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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