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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27 19:32:01
  • 최종수정2026.08.27 17:38:53
[충북일보] 폭파와 살인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대개는 허위 글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케 하는 수준에서 끝나곤 한다. 하지만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수색하는 동안 예정된 일상생활을 전면 중단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지난 26일 청주지방법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도 비슷했다. 경찰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 공용 계정으로 수신된 메일에는 청주지법과 인근 지역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 예고 문장도 있었다. 경찰은 법원을 겨냥한 허위 협박 메일 소동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재판을 정상 진행했다.

폭발물 협박 범죄는 먼저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 경찰력 낭비가 기본적으로 동반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면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일 때도 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도 잦은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폭발물 설치 협박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다. 지난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징역형은 물론 거액의 배상금도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 글이 전송만 돼도 범죄다. 독일과 영국,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관련 범죄에 공공평온교란죄, 대중협박죄 등을 적용한다. 동원된 경찰력의 대가로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상금도 높여야 한다. 위협이나 협박은 그 자체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 경찰력이 낭비와 함께 영업장 손실 등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제2, 제3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중협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범죄다. 누구라도 용서해선 안 된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학교·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강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 협박 범죄자 유형은 10대 청소년과 20~30대 연령층이 상당수다. 장난과 호기심, 불만과 좌절감 등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공중협박죄가 적용되고 있어도 유사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2025년 3월부터 7월 말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2건이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충북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총 8건이 발생해 이 중 3건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선 1월에만 이미 3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하고 있다. 협박 범죄의 파장은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그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공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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