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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월 학교급식 입찰 제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식중독균 기준 위반 땐 4개월 제재

  • 웹출고시간2026.08.18 13:53:08
  • 최종수정2026.08.18 13:53:08
[충북일보] 식중독균 검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전력이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오는 20일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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