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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 논란 충북청주FC 반데이라, 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만 원 징계

포르투갈 출신 수비수 반데이라, SNS에 게시한 바나나·고릴라 이모티콘, 인종차별 논란
"도움 축하 의미일 뿐" 해명,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보편적 상징성"

  • 웹출고시간2026.08.17 16:55:41
  • 최종수정2026.08.17 16:55:41
[충북일보]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의 포르투갈 국적 수비수 반데이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논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 언급 및 인종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반데이라에게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SNS 사용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2 20라운드 홈 경기(2-2 무승부) 직후, 자신의 SNS에 경기 영상과 함께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들 두고 인종 차별 논란이 일자 반데이라는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지인이 자신의 공격포인트를 축하하며 올린 게시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바나나로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 역시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임을 밝히며 인종차별적 의도나 비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연맹은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상징적 표현"이라며 선수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 공유한 점과 상벌위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해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반데이라가 SNS에 심판 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할 경우 제재금이나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파급력이 큰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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