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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계 충북형 상생발전기금 구상 서둘러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웹출고시간2026.08.13 15:17:13
  • 최종수정2026.08.13 15:17:12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석 밥상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주요 화제로 오를 분위기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이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차 이전 당시 충북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전력, LH처럼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시장형 공기업이 이전하지 않은 유일한 혁신도시가 충북이다. 따라서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지역경제 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는 우량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운동을 전개 중이다. 올해 초 충북도와 각 시·군의 민·관·정·공이 망라된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가 출범했다. 범도민협의회는 도민의 총의를 모으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외형적 결속 속에서 각 시·군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집적화가 원칙이지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일부 기관은 예외적으로 개별 이전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기반이 취약한 시·군 일수록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하기에 분산배치에 기대감도 크다. 

공공기관이 추가로 집적되면 혁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반면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시·군은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인구와 자본이 혁신도시권으로 빠져나가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충북 안의 새로운 불균형을 키우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관은 기능과 지역 여건에 따라 개별 배치하되, 집적화로 발생하는 재정적 성과를 도내 전역과 공유하는 충북형 상생발전기금의 제도화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기관은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성과는 균형 있게 공유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군 간 갈등을 줄이고 충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우량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혁신도시법 제49조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소재 시·군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전출할 수 있고, 도는 이 재원과 자체 출연금 등으로 시·군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충북혁신도시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세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을 합하면 현재 연간 약 200억 원 내외의 세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우량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증가하는 지방세와 충북도의 출연금을 더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으로 비혁신도시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충북형 균형발전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병원·교육·문화시설을 다른 시·군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충북 전역의 교통망과 생활권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의 완성은 공공기관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에도 성장의 기회와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 갈 때 완료된다. 집적의 효율은 살리고 성장의 열매는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공공기관 이전을 충북의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만드는 길이다. 8월 들어 범도민 협의회에서 결의대회와 토론회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기관 충북 유치의 효과를 도내 전역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북형 상생발전기금 구상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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