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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월 주민세 개인·사업소 분 납부 및 신고 안내

시민과 사업자 대상 납부 기간 및 방법, 기한 내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6.08.13 11:16:05
  • 최종수정2026.08.13 11:16:05

제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았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 분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개인분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사업소 분은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소 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가산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소 면적 등 과세 내용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 우편, 팩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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