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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충북지사 뇌물수수 송치… 1년 수사 '용두사미'

혐의 조정 송치… '수뢰후부정처사' 빠지고 일반 뇌물수수 적용
부정한 직무 집행 입증 한계… 뚜렷한 스모킹 건 없이 검찰 넘겨

  • 웹출고시간2026.08.12 16:15:36
  • 최종수정2026.08.12 18:13:5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김영환 전 도지사.

[충북일보] 속보=충북경찰청이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12일자 3면>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혐의가 대폭 조정돼 초기 요란했던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천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여비 명목의 현금 1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죄목으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검토했으나 송치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실제로 부정한 직무 집행까지 완수했을 때 성립하는 중형으로 단순 수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지난해 8월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1년여 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 수수와 특정 사업 특혜 제공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성과 실제 부정한 직무 집행을 명확히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의 대가로 특정 업체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 등에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았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김 전 지사 측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면서 결국 핵심 죄명을 한 단계 낮춰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집무실 압수수색 등 장기간 요란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수사의 무게감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반면 일각에선 혐의를 재단해 검찰에 넘긴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번 송치 대상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청탁금지법 위반), 인테리어 업자 A씨(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등이 함께 검찰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달 임기를 마친 김 전 지사는 재임 기간에 불거진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안은 채 법정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년 만에 혐의를 일부 덜어낸 채 검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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