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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수요 반영"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

학습수 중심 개선…정원 조정 시기 3→7월

  • 웹출고시간2026.08.12 15:52:30
  • 최종수정2026.08.12 15:52:3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학급수 중심 정원 배정방식이 학교별 실제 행정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제한된 정원을 학교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 행정수요 차이를 반영해 정원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학급수 중심의 정원 배정방식에서 벗어나 학급수와 최근 3년 평균 세출결산액, 교육공무직원 수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반영한 정원 산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학기 초 인사와 행정업무가 동시에 집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조정 시기는 기존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된다.

또한 신설 학교와 BTL 운영학교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BTL 운영학교는 민간이 학교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정원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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