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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를 넘어, 사각지대 소상공인까지 품는 온누리상품권 정책을

  • 웹출고시간2026.08.18 08:55:09
  • 최종수정2026.08.18 08:55:09

홍순철

청주시의원

온누리상품권은 흔히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골목 상권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를 유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조직을 갖춘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전통시장에 비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광주 서구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광주 서구는 관내 18개 동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9월 온누리상품권 유통액은 52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약 13배 늘었고, 주민들에게 돌아간 할인·환급 혜택도 105억 원에 달했다. 물론 이를 골목형상점가 지정만의 효과라 단정할 수는 없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정책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을 연결해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청주시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에서 동 지역은 20개 이상,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전통시장에 속하지도 않고, 골목형상점가로도 지정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될 수 있는 구조여서 점포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상인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소상공인은 제도 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인근도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로 묶이지도 못한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지역이나 점포 밀집도가 아니라 소상공인 개별 자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고 있다. 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재지나 상권 밀집 여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만으로는 태생적으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사람과 사업체 자체를 기준으로 한 보완책이 있어야 정책의 형평성이 완성된다.

청주의 골목에도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묶이지 못한 소상공인의 점포에도 돈이 흘러야 한다. 지정된 곳을 몇 곳 더 늘릴 것인가를 넘어 지정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까지 끌어안는 온누리상품권 정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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