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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교비 부당 사용 혐의 1심 무죄

법인 업무 겸직 직원 인건비 지출… 법원 "횡령 고의성 없어"
행정 파행 따른 불가피한 일시 조치이자 사후 정산 인정

  • 웹출고시간2026.08.11 15:59:13
  • 최종수정2026.08.11 15:59:1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 박소담기자
[충북일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맡은 직원 B씨의 급여 1천8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며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오 이사장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의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대학 총무팀 소속이었던 B씨가 휴직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인 업무를 임시로 겸임했던 점에 주목했다. 학교 규정상 겸직이 허용되며 당시 총장 임용 관련 행정 업무가 파행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판시를 통해 "학교법인이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사후 정산했고, 지출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지급을 이유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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