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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전 CJB 대표, '김영란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민간기업 자문용역 대가 수수… 검찰 "정당한 권원 인정"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사퇴 1년여 만에 법적 굴레 벗어

  • 웹출고시간2026.08.11 16:01:40
  • 최종수정2026.08.11 16:01:40
[충북일보] 청주지검이 민간기업 자문료 수수 혐의로 고발됐던 신규식 전 CJB 청주방송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년여 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불기소 결론이 나면서, 신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적법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를 대가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당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시민단체가 민간기업과의 자문용역 계약을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신 전 대표는 법적 공방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지난 6월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으로 취임해 언론계로 복귀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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