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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기한 3개월→1개월…경찰은 '업무 부담', 법조계는 '신속성'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처리기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일선 경찰 "담당 사건 산적한데 외부 기관 회신 지연 등 현실적 한계… 부실수사 우려"
법조계 "사건 지연 막는 취지 공감… 신속성과 충실성 균형 지켜봐야"
전문가 "단순 인력 확충보다 수사관 역량 강화 및 기피 현상 등 구조적 개선 우선"

  • 웹출고시간2026.08.10 17:58:44
  • 최종수정2026.08.10 17:58:44
[충북일보]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축소·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로, 경찰은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 관련 증거 확보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촉박해진 기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 도내 일선 수사 경찰관은 "현재 담당하는 사건만 한 사람당 20~30건에 달해 보완수사까지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사는 정확성이 생명인데 신속성만 쫓다 보면 자칫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부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건의 경우 일률적인 기한 적용이 더욱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찰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료 회신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서둘러도 외부 요인으로 늦어지는 상황까지 한 달 안에 끝내라 하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형사과장 역시 "3개월 하던 것을 1개월로 줄이면 당연히 촉박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 비교해 현장의 피로도와 바쁨이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1개월이라는 기한이 모든 사건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수사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수사의 충실성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낙범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사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부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제고는 물론, 최근 심화하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과 처우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 현장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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