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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지도

  • 웹출고시간2026.08.09 14:24:02
  • 최종수정2026.08.09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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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창석(가운데) 지청장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을 지도하고 있다.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지난 7일 폭염중대경보 상황을 대비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금액 8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 21개소와 인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사항 준수 여부다.


청주지청은 이날 긴급점검을 포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을 폭염·밀폐공간 작업 산업재해 예방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중대재해 예방 안내문과 체감온도계와 같은 폭염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의 폭염 대응을 지도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안전과 보건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비롯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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