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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8천250농가에 공익수당 49억5천만 원…농가당 60만 원

10일부터 읍·면서 선불카드 배부…2027년 8월까지 영동지역서 사용

  • 웹출고시간2026.08.09 14:19:25
  • 최종수정2026.08.09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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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인들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위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영동군은 올해 8천250농가에 농가당 60만원씩 총 49억5천만원의 공익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지역 8천250농가에 모두 49억5천만 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풀린다.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은 영동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제공돼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영동군은 2026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각 읍·면을 통해 선불카드를 배부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8천250농가다. 한 농가당 60만 원씩 모두 49억5천만 원 규모다. 카드는 지급받은 뒤 영동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7년 8월 31일까지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이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농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충북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가운데 계속 영농활동을 해온 농어가다.


다만 모든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농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이 소득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서 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도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농업 외 소득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가 소득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겸업 농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제외됐던 농가 중 일부가 새 기준에서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적용 기준과 추가 선정 여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농정기획팀 담당자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선정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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