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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06 14:20:10
  • 최종수정2026.08.06 14:20:10

이준호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지방재정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토대다. 도로와 하천을 정비하고, 복지와 교육, 안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출발점에는 안정적인 세입이 있다. 그렇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문제는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흔드는 중요한 과제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관리와 복지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며 납부 여력이 있으면 성실한 납부 이행을 돕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즉, 체납관리단은 징수의 조직이면서 동시에 민생을 살피는 현장 행정의 창구다. 단순한 독촉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며, 그 출발 전에 복지연계가 있다.


복지연계는 체납 징수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체납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돌봄 같은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복적인 독촉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일자리 연계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실제로 체납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해 복지지원으로 연결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와 체납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물론 조세정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의적 체납이나 재산 은닉, 반복적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체납자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와 당장 생활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체납관리단이 해야 할 일은 이 차이를 정확히 가려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도적 도움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행정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복지연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장 인력이 복지제도와 상담기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둘째, 체납 실태조사 후 복지부서로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대상자 동의 절차가 철저해야 한다. 넷째, 체납관리단이 체납 독촉만이 아니라 회복의 행정이라는 점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현장 방문이 경계가 아니라 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징수와 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다. 체납을 줄이는 일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복지의 손길을 잇는 일과 맞닿아 있다. 정수의 원칙을 지키되, 그 안에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이 함께할 때 지방세정은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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