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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임군빈 충북혈액원 원장

  • 웹출고시간2026.08.05 14:35:51
  • 최종수정2026.08.05 14:35:51

임군빈

충북혈액원 원장

직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의사결정 시 나의 소신을 자신 있게 피력하고 한발 더 나아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노(No)라는 표현 없이 묵묵히 수용하고 따른다면 큰 불이익이나 타인의 미움 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렴은 노(No)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 노(No)라고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도 불이익과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청렴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내 양심을 속여가며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닌 거 같은데'라는 마음속의 속삭임이 아니라 단호하게 '노(No)'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한다. 특히, 우리나라 조직문화에 관행처럼 잔존하는 나쁜 습성에 노(No)라는 레드카드를 내밀어 퇴장시켜야 한다.

첫째, 청렴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에 노(No)라고 답해야 한다. 상급자에 대한 지나친 예우, 예산의 낭비, 접대 문화 등이 부조리라고 인지하지 않고 관행으로 치부하는 뉴스를 보면 청렴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을 요구받았을 때는 법규와 양심에 따라 노(No)라고 답해야 한다.

둘째. 사적 이해관계의 업무 요청은 노(No)라고 거절해야 한다. 과거의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사적 공동체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퇴직자가 이해관계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함께 근무했던 인연과 사례를 대가로 부탁이나 유혹이 있을 때에는 즉시 노(No)라고 거절해야 한다.

셋째,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No)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법, 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제 규정에 의해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상급자의 위법한 행위,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에는 침묵하지 않고 노(No)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사소한 편의 제공이나 호의에 노(No)라고 표현해야 한다. 청렴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의 흔들림이 빈틈이 될 수 있고 작은 예외나 호의를 허용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커질 수 있다.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마음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기에 단호하게 노(No)라고 표현해야 한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건강한 조직문화에서 시작된다. 충북혈액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직장 생활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구성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실천한다. 배려와 존중이 지켜지는 사회가 언제든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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