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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05 14:23:39
  • 최종수정2026.08.07 13:42:31

이정균

시사평론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완성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그리 오래 유지될 즐거움은 아닐 것이다. 검수완박의 다른 이름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이다. 경찰 공화국으로 가자는 뜻 아니겠는가. 경찰국가화는 대통령 공소취소,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동일한 설계도에 의한 작업 진행으로 본다. 우리가 몸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불행히도 경찰 공화국의 수명은 짧다. 민주국가라면 말이다.


***경찰 공화국의 수명 짧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일체의 수사권을 경찰에 일임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다. 검찰은 기소권만 있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류 검토를 하고 만약 미비한 점이나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관철할 방법이 없다.


대다수의 사법경찰은 검수완박 이전과 이후의 구분 없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일부 사명감과 공적 의식이 부족한 경찰이 사건을 묻어 버리는 암장 행위, 불성실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행위,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해도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검찰 단계에서는 바로잡을 수단이 영영 없어지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사하기보다 압력과 유혹에 취약해 질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경찰 조직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결된 상급자와 권력의 압력을 무시하기 힘든 구조다. 이들에게 찍히면 온갖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과 승진 누락의 영향력을 행사할 게 뻔하다. 그럼에도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꽤 어려운 얘기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국가 체제에서는 권력형 부패, 정치적 사건,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등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왜곡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크다. 현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국회의원의 비리 사건을 11개월 동안이나 수사한 경찰이 아직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례를 보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


검사의 경우도 경찰처럼 상급자와 권력의 압력을 의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 조직 충성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조직이지만 검사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옷을 벗는다 해도 변호사 자격의 신분유지가 가능하나 경찰의 신분은 검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권력이 경찰을 주무르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경찰 수사권 독점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한다. 존재감이 빵점인 공수처가 있긴 하나 무시 대상이라 논외다.


***필연적 실패는 진리 영역

검찰 개혁으로 피해자는 불행해 지고 가해자가 박수치는 요상한 세상이 도래한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시켜 경찰에 넘겼고, 이번 정권은 그나마 남았던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완전 몰수해 경찰에 안겨줬다. 이로써 창설 이래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다. 경찰 공화국이라며 그토록 비난하고 타도했던 제5공화국은 저리가라 할 만큼 경찰 권력의 비대화, 독점화가 법적 형식으로 등장한다.


단언컨대, 경찰 공화국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시점을 특정 못할 뿐 진리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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