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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통과시키고 충북은 외면했다"… 균형발전충북본부,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성명

"법사위,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은 통과시키고 충북은 심의조차 안 해"
"166만 충북도민 자존심 짓밟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 웹출고시간2026.08.04 17:20:39
  • 최종수정2026.08.04 17:20:39
[충북일보] 국회가 타 지역 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충북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심의조차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반발과 함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사위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충북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166만 충북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는 차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충북본부는 지난 2003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 유치 운동을 시작으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이뤄내는 등 거주지에 상관없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상설연대기구다.


이들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으로 급증하는 사법 수요와 형평성을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청주 본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을 함께 설치해 도민들이 가사·소년 사건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 발의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히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돼 2028년 3월 개원이 확정된 것과 대비해, 충북은 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강원·제주보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일반법원 체제에 머물러 있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본부는 "충북도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여성·가정·청소년 관련 양질의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역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66만 충북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민관정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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