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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30만 원 영동페이로 지급

이달 17일부터 군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받아…신속한 지급 위해 레인보우영동페이 사전 가입 당부

  • 웹출고시간2026.08.04 10:28:30
  • 최종수정2026.08.04 10:28:30
[충북일보] 영동군은 오는 9월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레인보우영동페이로 추가 지급한다.


군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정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대비해 전 군민 지역화폐 지급체계에 대한 사전 점검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레인보우영동페이로 지급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지역상품권 chak(착)앱에 회원 가입하고 레인보우영동페이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지역상품권 chak 회원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자격확인을 거쳐 추석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페이 미가입자의 가입을 돕기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군청 전 직원이 읍·면 마을과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동페이 가입 홍보에 나서고, 읍·면사무소는 가입지원 창구를 운영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 계층의 회원가입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다.


해당 기간 중 출생 등록한 아동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군은 신청 초기 읍·면사무소 혼잡을 줄이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신청을 우선 받는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레인보우영동페이 모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하지 않고 소멸한다.


지원금은 레인보우영동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는 지정된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전 군민 지역화폐 지급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고 점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의 첫걸음"이라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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