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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8.03 18:58:02
  • 최종수정2026.08.03 17:35:03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보류키로 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먼저 어렵게 제정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위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취지에 맞게 고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충북도의 발전계획은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됐다. 그러다 보니 규제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다.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계획을 변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가로 담을 수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이 개정돼야 중부내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등식을 완성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갔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꼭 복원해야 할 항목이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추가해야 한다. 법 개정은 중부내륙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일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충북도가 개정안 보완 작업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국회의원을 통한 개정안 발의 계획도 세웠다. 물론 그동안 개정안 발의가 없던 게 아니다. 다만 전체회의 상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 문제다.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 이미 상정된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은 늦어진다. 8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동안 중부내륙 지자체들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탠 건 유의미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에는 미비하다. 무늬만 특별법이다. 발의안 개정안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충북도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충북도는 이미 충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모두 내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다른 중부내륙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생각해야 한다. 지역의 발목을 잡는 난맥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실질적 입법 성과로 지역민에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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