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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유림 무단점유 등 8월 한달간 실태조사

불법행위 근절·공유재산 보전 위해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6.08.03 11:05:02
  • 최종수정2026.08.03 11:05:0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이 군유림 무단점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은 공유재산인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군유림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벌인다.


군이 관리하는 군유림은 1천177필지, 7천277㏊규모(재산가액 약 481억 원)로, 이 가운데 96필지(41㏊)는 사용허가를 주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위성지도를 활용해 사전 조사를 한 뒤 도로, 묘지를 제외한 현장 확인으로 군유림 무단점유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올 들어 현재까지 8건의 무단점유와 불법행위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조사 기간에는 주요 산간지역에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읍·면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인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유재산인 만큼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유재산 보전과 건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동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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