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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 표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올인'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보류'

  • 웹출고시간2026.08.02 15:32:24
  • 최종수정2026.08.02 15:32:23
[충북일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아서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 법안 심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지자체 연계 협력 확대 등이 특례로 반영된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작업이 끝나면 정치권과 협의 후 이르면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그해 11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특례 규모가 더욱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미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에서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충북 발전뿐 아니라 8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처럼 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중단하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9기 들어 충북의 지방시대 전략을 실리를 더욱 챙기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충북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 배분 구조상 특별자치도(3특) 추진보다 초광역권(5극)과 연계가 충북 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나아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충북과 세종을 포함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중부내륙특별법에 규정한 중부내륙 지역에 충청권 지자체가 모두 들어간 만큼 특별법 개정은 충청권이라는 초광역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민선 8기 당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를 위해 추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보류됐다.


도 관계자는 "민선 9기 들어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빠르고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개정만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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