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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폭염·질식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감독'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고위험 사업장 27개소

  • 웹출고시간2026.07.30 16:55:18
  • 최종수정2026.07.30 16:55:18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감독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수칙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으로 질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 기본 안전수칙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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