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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실형

尹, 제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국힘, 尹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선관위 보존받은 397억 반환
신장식, 국민의힘 '정치적·경제적 파산' 눈앞

  • 웹출고시간2026.07.27 16:03:50
  • 최종수정2026.07.27 16:15:0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존 받은 선거자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보존받은 선거자금을 토해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러나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충북 청주 출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당선무효형이다"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작년 4월 21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끈질긴 행동으로 사법 정의의 불씨를 지펴 올렸고 마침내 오늘 법원의 준엄한 단죄를 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적 책임을 넘어 완전한 '역사적 파산'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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