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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농작물·인명피해 최대 1천만원 지원, 11월 말까지 수시 접수

  • 웹출고시간2026.07.22 10:51:38
  • 최종수정2026.07.22 10:51:38
[충북일보] 충주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피해보상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천만 원 늘어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보상 대상은 충주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과 지역 내에서 직접 농작물이나 임산물, 양식물 등을 재배·생산하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임차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은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부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농작물 등 재산피해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피해가 발생하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통해 모두 59건, 9천 871만6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1건(96만9천 원), 농작물 등 재산피해는 58건(9천774만7천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변화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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