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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실제 거주지 맞나요?…영동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12월 14일까지 실시…복지 취약계층 등은 9월부터 방문조사

  • 웹출고시간2026.07.22 11:14:33
  • 최종수정2026.07.22 11:14:3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팝업. 영동군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 영동군
[충북일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영동군이 주민등록 정보를 실제 거주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연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필요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위치 확인 범위가 자택 주소지 반경 100m까지 확대됐다. 또 T맵(T-MAP) 기반 위치 정보를 적용해 조사의 정확성도 높였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확인이 필요한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이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군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등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다만 조사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법정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민원팀 담당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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