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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몰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징역형 집유…검찰 20일 '항소'

몰카 피해자 41명·계획적 범행에도 집유 선고… 법원 최종 판단 상급심으로

  • 웹출고시간2026.07.21 17:40:45
  • 최종수정2026.07.22 10:00:54
[충북일보] 공용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 A(50대)씨에 대해 전날인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소형 카메라 4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41명의 신체를 4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직 교육 공무원이자 장학관 신분이었던 그가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충북교육청은 사건 직후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충북여성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몰카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가해자 옹호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 즉각적인 항소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엄정 처벌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량 적정성과 죄질에 대한 최종 심판은 상급심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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