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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조례로 정한다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육 수요 반영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 웹출고시간2026.07.21 17:08:05
  • 최종수정2026.07.21 17:08:05
[충북일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를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가구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가구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가구 이상 1천 가구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영아반 입소 대기가 완화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보육 서비스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개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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