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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와 전면전…8월 중 42동 강제 철거

집중호우 속 안전 우려 커지자 행정대집행 결정

  • 웹출고시간2026.07.21 13:54:47
  • 최종수정2026.07.21 13:54:4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과 신용한 충북지사가 단월강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 설명을 듣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유해 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수위 상승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하천의 무단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한 자진 철거 안내와 계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월강수욕장은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한 채 사실상 개인 공간처럼 점유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에서도 상당수 텐트가 철거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 자진 철거 안내문 부착과 계고장 송달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42동의 텐트에 대해서는 공공성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단월강수욕장을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와 하천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충주시는 충북도와 협력해 하천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점유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야영과 장기 점유 행위, 불법 공작물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호우특보 등 재난 상황에서도 하천을 무단 점유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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