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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7.21 17:20:28
  • 최종수정2026.07.21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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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를 시작한 이장섭 청주시장을 향해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특례시 지정, 공군사관학교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장섭 청주시장의 속도감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급을 다투거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특례시 지정 △공군사관학교 이전 등이다.

먼저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이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최근 법무부가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신규 교정시설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의 '공모제'를 내놓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등을 청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한 청주시의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절호의 기회다.

'공모제'의 내용을 한줄로 압축하자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자체 평가를 통해 새로운 위치에 교정시설을 신축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당장 8월에 공고를 내 교정시설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오는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같은 법무부의 공모제 대응을 위해선 청주시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순간이다.

여기에 청주시가 그동안 몇차례 고배를 마셨던 '특례시 지정'도 호기를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시켜줬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88만명으로,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청주시는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특례시 지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청주시의 숙제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권한이 정부와 충북도로부터 이전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특히 청주시 조직 내에 2개 실·국이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고, 이에따라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 이전도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최근 정부가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군사훈련시설을 대전으로 통합해 운영키로하면서 청주시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대해 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육 기능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과 기존 부지 활용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청주시는 앞으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민들은 "청주시가 나서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이전을 결정한 만큼 청주시가 반대해봤자 정부정책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실효성있는 이득을 정부로부터 얻어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아무래도 이장섭 청주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에 정신이 없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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