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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충북본부 전산망 악용 '25억 편취'… 징역 8년 선고

6년간 허위 전산 입력으로 268회 범행… "조직적·계획적 범죄"
法, "업무상 신임 관계 이용, 피해 규모 매우 커 엄벌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6.07.20 15:52:31
  • 최종수정2026.07.20 15:52:56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사무용 토너를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성훈)는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전력 충북본부의 내부 전산망인 'ICT 서비스데스크 시스템'에 허위로 토너 교체 요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26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휴직이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제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허위 신청해 토너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토너를 외부에 판매해 챙긴 부당 이득은 총 25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토너 판매 및 수익 분배를 총괄했으며, 범죄 수익 또한 공범인 B씨보다 4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신임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약 2억2천만 원 상당의 토너 760개를 반환하고 각각 수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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