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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초기부터 즉시 도움…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백승아 국회의원, 무분별한 신고·악성 민원 대응 일환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등 담겨

  • 웹출고시간2026.07.16 14:10:29
  • 최종수정2026.07.16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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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백승아 국회의원실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은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교권보호국' 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

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년 4천 건 이상 개최됐고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7천 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3곳 중 1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고 교권침해 상담은 5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

백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속도와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조사하도록 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

백 의원은 "최근 교육부도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전담조직이 신설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육부 전담조직이 정책을 총괄하고 센터가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모니터링·평가하며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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