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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잡는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엄단

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공포
신고포상금 20만 원→최대 200만 원 이내 인상

  • 웹출고시간2026.07.16 14:11:06
  • 최종수정2026.07.16 14:11:06
[충북일보]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했다.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됐다.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됐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통합해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5천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천286건을 포함 총 5천21건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천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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