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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서 41명 불법촬영한 前 장학관… 집행유예

2개월간 47차례 범행…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法"죄질 불량하나 재범 가능성 낮아"

  • 웹출고시간2026.07.15 15:45:33
  • 최종수정2026.07.21 16:41:28
[충북일보] 충북 지역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돌며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장학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소형 카메라 4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41명의 신체를 4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공중화장실에 10차례 침입했으며, 같은 해 1월 7일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공중화장실 침입 등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41명 중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도 공탁금 수령을 거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와 충동 조절 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계획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가 낮게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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