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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7.15 15:43:00
  • 최종수정2026.07.15 15:43:13

이정균

시사평론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누가 득을 보는가· 범죄자다. 반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누가 손해인가· 범죄자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가· 범죄자이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환영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인권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저러는 본질적 이유를 잘 모르겠다.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지만 퍼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공언해 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도 표현되는 검찰 개혁의 핵심 논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식이다.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을 형사사법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검수완박 추진에 따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검찰청은 폐지)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검찰은 수사 권한은 없고 공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바뀐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만 맡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달성된다. 이 때도 검찰이 경찰 등 수사 전담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완수사요구권은 구속력이 없어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가정 사실화 되는 시점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만연할 것인지를 전남광주경찰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 목적의 살인임이 법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검찰 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도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저 장윤기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근거로 검찰은 기소 결정만 할 뿐이어서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의 한은 영원히 묻히고 유족은 고통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이미 알려진 것만도 여러 가지이며 전국의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범죄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 희희낙락하고 피해자들은 법으로부터 외면당하고도 하소연 할 곳 없어지는 미개한 사회로의 후퇴가 우려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야기할 문제점이 명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 출마한 주요 당권 주자들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 이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 당원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에 미운 털 박힌 검찰 죽이기에 불과하다.

***미개한 사회로 후퇴 중

수사 전문성과 역량 등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수사 잘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는 월드컵 대회에서 최고 기량을 갖춘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벤치에 묶어두는 해괴한 감독이 하는 짓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보완수사권을 거부하는 자 누구인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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