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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등학교 통합학급 분반 기준 마련…2학기부터 적용

학생 수 17명 이상·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30% 이상 해당

  • 웹출고시간2026.07.14 15:59:38
  • 최종수정2026.07.14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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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청주 한솔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통합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충북일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통합학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학생을, 통합학급은 장애·비장애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학습·생활하며 학생의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학급을 의미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 분반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기준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적용되며 청주 한솔초등학교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솔초는 1학년은 1개 학급이 운영 중인데 전체 학생 20명 중 30%인 6명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다.

한솔초는 2학기부터 2개 학급으로 분반하게 된다.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1년 18만4천982명에서 2025년 17만3천809명으로 6.0%(1만1천173명)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1년 4천244명에서 2025년 5천158명으로 21.5%(914명) 증가하며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3일 한솔초를 찾아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통합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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