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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재판부, "민주주의 발전 저해"...별도 기소된 김건희, 1·2심 모두 무죄
명태균에겐 1심 1년 6개월 법정구속... "민주 정치 저해하고 여론조사 투명성 훼손"

  • 웹출고시간2026.07.13 17:08:21
  • 최종수정2026.07.13 17:08:2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6만3천600원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명대균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은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은 명씨가 표본을 허위로 부풀려 결과가 왜곡됐고, 공표용은 표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여론조사) 표본 추출방식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거나 표본값을 부풀려 유리하게 나오도록 만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제공된 기간, 액수,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비춰보면 명 씨의 범행은 민주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씨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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